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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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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427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매 및 서비스(기술용역업)업체로서 1985년01월 과학기술처에 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가. 한국도로공사의 각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마이크로컴퓨터)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며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도 겸합니다.

○ 상기 가항 및 나항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