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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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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22601-1428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벽돌제조업체로서 본사는 청주에 두고 있으며 사세확장을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타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여기서 사무소라 하면 판매물품의 저장시설은 없으며 단순히 사무실을 전세내어 직원이 주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전화만 받고 직접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운반을 하기 위한 연락망의 기능을 할 사무소를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지,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