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조세면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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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조세면제규정부가22601-1431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의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경영하다가 을로부터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던 중 을이 갑의 재산을 매수하고 명의이전을 한 후 2주정도 지나서 을이 다시 찾아와서 양수도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기에 계약서를 한번 작성했으면 그만이지 또 작성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전에 작성한 계약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므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이 10% 나오니 “세무서 제출용”으로 한정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기히 타자하여 온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세되는 세금이 어떤 법에 의한 세금인지, 개별적 양수도면 세금이 붙고 포괄적 양수도면 세금이 없는지 질의함.
○ 1차 실제적 계약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가 위법인지, 양수인의 절세를 위해서 신고서에 날인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