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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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435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78, 1986.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강(쌀겨)을 원료로 하여 미강유등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까지는 100% 정부에서 원료를 배정받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받아 왔습니다만 금번 농수산부의 시책변경으로 인하여 (별첨 공문참조 민간에 대한 조곡 매출 실시) 지정받은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는데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갑설)
- 정부시책에 의하여 판매방법만 바뀌었을뿐이니 정부 배정 미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각 도정공장에서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한다.
(을설)
-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