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전구를 제조하여 전량 Local 수출하는 전구 제조업체로서 늘어나는 주문과 외형의 확대로 보다 회사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기본통칙 2-1-14...6에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나 당사는 현재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의 일부로 이미 현물출자가 아닌 자본금 납입으로 법인 설립이 된 상태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코자 하는데 자산 중 재고자산과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
(갑설)
- 현물출자가 아닌 법인이 이미 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이미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더라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사업의 동일설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