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439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세여행알선업자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방업자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을 알선하고 동 숙박요금의 지급행위를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단순히 대행하는 경우, 관광숙박업자가 동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에 종사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국내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내호텔에 숙박을 알선하고 그 경비를 외국인 개개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서 국내 호텔에 대금지급을 국내알선 여행사에서 직접원화 또는 지사어음(2개월 만기일자)을 발행하여 대금 결제를 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숙박료 및 식음료 행위에 대해서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국내의 사무국에 회의를 주선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회비를 받아 호텔숙박료 연회실 사용료 등 대금을 국내 사무국에서 원화로 지급결제를 할 경우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기타외화획득재화및용역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