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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세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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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세액 초과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446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환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5.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1억 원의 세액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21조(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된 환급세액이 6천만 원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게 신고한 환급세액 4천만 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시에는 5% 경정결정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이 환급 세액만 감소되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2]

 1985.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5천만 원의 세액 환급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21조(경정)의 규정에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5천만 원과 추가로 납부한 세액 1백만 원의 합계액 5천 1백만 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시에는 5%경정결의 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추가로 납부할 세액 1백만 원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시에는 5% 경정결정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3]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수령(환급통지) 하였을 경우와 수령(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수령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당초 신고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을설)

   - 환급세액수령(통지받음) 하였을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