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5.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1억 원의 세액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21조(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된 환급세액이 6천만 원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게 신고한 환급세액 4천만 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시에는 5% 경정결정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이 환급 세액만 감소되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2]
1985.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5천만 원의 세액 환급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21조(경정)의 규정에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5천만 원과 추가로 납부한 세액 1백만 원의 합계액 5천 1백만 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시에는 5%경정결의 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추가로 납부할 세액 1백만 원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시에는 5% 경정결정시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3]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수령(환급통지) 하였을 경우와 수령(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수령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당초 신고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을설)
- 환급세액수령(통지받음) 하였을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