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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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447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법인 ○○원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도를 통한 국민의 심신단련과 상무정신을 계승하여 강인한 의지력과 유도의 심오한 기술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감독관청의 승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별첨 정관의 설립 목적과 같이 유도의 실기장의 이외 부수시설로서 신체 단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고유의 사업인 유도장에 부설된 필수 기초 신체단련 시설이고 체력 훈련에 일익을 담당전임지도 자로 하여금 체력 관리에 대한 지식과 체력 훈련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위의 유도 실기장에 부설된 신체단련 기초 부수시설인 신체단련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 제4항, 제37조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