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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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부가22601-1449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액체인 화공약품 기초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갑”은 대량 소비 거래처인 “을”의 제조장에 “갑” 소유의 저장탱크를 건조하고, 제품을 운송하여 미리채워 두었다가 “을”의 공장 가동에 따라 계속적으로 도관을 통하여, 원재료로 공급하고 매월말일에 탱크에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1개월간 사용량을 검량하여 공급 수량을 확정, 대금을 청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계약에 따른 계량기 검측일자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탱크로리로 운송하는 시점인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고정거래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1회 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