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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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22601-1450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미수금의 일부 및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미수금의 일부 및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소재(주)로서 금번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메탄올공업(주)로부터 “메탄올, DME, DMS, DEE 등의 영업”을 인수하게 되었는 바, 영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