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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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에 대한 여부부가22601-1459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함
회신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1986.06.20 자 귀 질의에서 U$1,000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료,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와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인 U$1,000이 되고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2. 부가 1265.1-423(1983.03.07)호의 기 회신문은 수출재화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큰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해석이므로 상기 기 회신문과 내용이 서로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1265.1-423(1983.03.07)의 경우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을 NEGO 후 되돌려 주는 근거는 회사간의 약정에만 의하고, 부가 22601-1264(1986.06.30)의 경우 COMMISSION 등 비용을 차감하는 근거는 수출회사와 BUYER간의 약정, MASTER L/C, E/L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부가 1265.1-423(1983.03.07)에만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양 유권해석에 상치되는 점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