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사에 의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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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사에 의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461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위탁자 및 중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거래과정]
A 수입상 | 물품중개판매의뢰 ───────────> | B 중개상 | 물품중개판매 ───────> | C 본인 | |||||
↑ | ↑ | ||||||||
수수료 세금 계산서 발행 | |||||||||
세금 계산서 발행 | |||||||||
[질의내역]
위와 같이 A는 수입상이고 B는 중개상인바 본인 C는 B로부터 A의 물품을 중개 소개받아 물품을 인수하고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B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히 신고하고 매입 세 공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B는 A에게 중개수수료 상당 액 만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A, B당사자 간의 중개거래방법상 중개로 볼 수 어렵기 때문에 B의 중개거래를 인정치 않겠다고 하는바, 본인은 B가 A와 중개 대리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B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도 도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중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아무하자 없다고 생각하여 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때에도 본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