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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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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462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시 ○○동 ○○번지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1984년11월 신축준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바, 사업의 특이성과 본인의 경험부족으로 더이상 본업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1986년04월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굼하여 질의함.

아 래

가. 양도자 한○○은

 (1) 1984년01월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건물신축자재의 소요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본인의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도 장부에 의거 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폐업신고시 폐업사유는 사업양도하였습니다.

 (2) 1986년04월 양도 당시 양수자 황○○에게 본업에 관여된 모든 권리와 의무(현금, 가지급금, 차량운반구, 부가가치세 예수금만 제외)를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양도에 관여된 절차없이 즉,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총괄적인 금액만 정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영업허가 등 숙박업에 관한 재산 모두)

 (3) 양도당시 재무제표 구조를 보면

 자산지부

  현금 441,200(양도제외)

  상품 463,950

  저장품 863,796

  가지급금 189,340(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양도제외)

  전화가입원 1,370,000

  토지 51,940,000

  건물 284,935,678

  차량운반구 15,302,749(양도제외승용차)

  공공기구 2,283,750

  집기비품 46,221,972

  개업비 35,480,298

  자산계 439,492,733

 부채지부

  외상매입금 8,927,011

  미지급금 6,345,499

  예수금 49,620(종업원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가세예수금 440,959

  부채계 15,763,039

 자본지부

  자본금 422,714,293

  당기순이익 1,015,401와 같습니다.

 (4) 후에 확인결과

 현재 사업자 민○○는 본인의 재무구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현금, 가지급금, 차량운반구, 부가세예수금제외) 장부를 개시기장하고 있었습니다.

나. 양수자 황○○는

 (1) 양도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아 등기를 요하는 건물과 토지만을 황00 앞으로 등기 필하고

 (2) 토지, 건물의 사용권리와 함께 본업에 해당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의 처 민○○ 앞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 사업자 민○○은

 그의 남편 황○○에게 양도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영업허가도 그의 남편 황00은 관계없고 민○○ 명의로 직접 되어 있음)

라. 사업양도자 ----> 양수자 황○○(토지·건물 명의자)

               거래

                      실사업자 황○○의 처 민○○(영업허가증 경신교부자)

 이 때에 당초 양도자 한○○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