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 분류작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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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 분류작업시 발생되는 경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22601-1472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1986.07.07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송부하오니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주로부터 화물(1 CONTAINER미만)을 인수받아 CFS에 입고하여 CONTAINER에 화물을 적재 분류작업시 발생되는 경비가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또는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보세구역임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