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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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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473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986.07.09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음료수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소매점에 판매하는 음료수 도매업자가 1개월간의 거래가액을 익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에 의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자가 당해월의 말일자인 31일이 아니라 30일자로 기재된 경우에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다만 거래명세서 및 장부상에 의거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거래행위는 사실과 다를바 없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이익을 취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제조업자가 말일인 31일자가 공휴일이라 30일로 착오 기재하여 발행한 것을 수취자인 본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하였던 것으로 일반 상거래 관행상 착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1265.1-889, 1983.05.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작성 년, 월, 일이 당해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82.1.30자)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여 하는 것임. 다만 본사가 암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