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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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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임
부가22601-1474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02,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두개의 사업장<본사(서울) 및 공장(여천시)>을 가지고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본사 관할 세무서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금번 “갑”회사는 본사 자산과 공장자산을 동시에 “을”회사에 양도하게 되었읍니다. 동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매매계약후 즉시 공장만 폐업신고 하였는바 이 경우 매매물건중 공장에 소재하고 있는 매매물건(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은 공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공장소재 양도자산도 본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 단, 매매계약은 “갑”회사 본사와 “을”회사 본사간에서 체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부가1265.1-1202, 1984.06.18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