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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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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477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계업자로부터 생 달걀을 구입하여 삶아서 ○○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5/105를 공제받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