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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차량운반구 구입시 공제 여부
부가22601-1480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6.14일자 본인은 1982.03.31 ○○미니버스자동차 15인승을 8,394,895에 구입하고 세금을 839,489원 내고 세금관계를 잘몰라 보고 계산서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한바 국세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라 하여 질의함.

○ {부가22601-1231, 720-2121(513), 1986.06.25} 본인은 1982.03.05일 사업자 등록후 상업을 했으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고민 끝에 나름대로 상기차를 구입하여 써비스 활동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취급하는 가전제품이니 만치 “계”를 조직하여 제품을 미리주고 매달 매달 활부금 형식으로 수금해 왔으며 각종 가전제품을 구석 구석 돌며(차로) 판매 및 선전을 해 왔습니다.

○ 결혼생활에 필요한 혼수제품도 (신혼용) 운반해줬으며 산재에 있는 각 리동별(멀리는 10km 가까이는 8km) 전화 주문을 하면 배달을 속히 해줘서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곳 인근 읍면 5개읍면(은척, 이반, 사벌, 공검, 농암)에 산재해있는 곳에는 차가 없이는 판촉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차량이 있으므로

 가. 계원 확보를 할 수 있고 물량을 많이 낼수 없으며

 나. 신혼 혼수감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고객유치하며

 다. 인근 읍면 부락에 판촉활동

 라. 수금관계와 수리를 병행할 수 있고

 마. 전화주문 신속 배달

 바. 관혼상재때 고객들에 고통편을 제공할 수 있어 고객확보가 좋았습니다.

○ 이론 등등 없어서는 안될 필요 상업용이 되었는바

○ 이를 인정치 않고 비사업용으로만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의 인정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의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