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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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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부가22601-148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09,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시에서 1985.04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건물 500평을 신축하던 중 그 중 70평을 1억 8천만원에 1985.05.01 계약을 체결하고 8천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영수하고 1985.10.30 중도금으로 6천만원을 영수하였으며, 잔금조로 3천 5백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본인의 무지로 계약서 작성당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못한 관계로 어떠한 단서도 없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금번 잔금 영수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자나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도 없이 하였으므로 내주자 측에서는 매매금액 1억8천만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억 8천만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