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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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무상대여시 과세 여부부가22601-1499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6, 1983.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법인)점포를 하나 임대하여 시설물은 본인의 처가 돈을 드려서 조그마한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허가도(구청)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세금도 자진신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관할세무서 조사계 담당 직원이라고 하며 계약서, 사업자등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에 제출하였드니 이제는 본인이 처에게 임대(세)를 주었다며, 부동산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라 합니다.
○ 그래서 인근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였더니 주민등록에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부부간에 무슨 임대가 성립되느냐며 계약서와 주민등본,사업자신고등본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 금년 02.01일자로 영업을 개업했고 내년에 부동산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소득세를 내어야 할 경우에 말입니다.
○ 저희 업종은 써비스.조그마한 당구장이며 과세특례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