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제조업체로서 기구 조직상으로는 서울 시내에 상주하는 본사가 설치되어 있고 사업자 및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본사로서의 기능 즉, 회사의 유지, 관리와 판매, 교육, 인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본사에서 업무 수행상 발생되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와 자금집행도 서울 본사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은 지방 제조사업장이 본점으로 되어있고 서울 사업장은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 제조제품의 공급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는 제조 사업장인 본점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 지점의 사업자 등록증은 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 발생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본사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임차료, 운반비, 광고 선전비, 수수료 등의 판매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제 업무가 행하여지고 있는 서울 지점 사업장 세무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서울 지점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제조 사업장인 본점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병설)
- 서울 지점 또는 본점 어느 쪽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1223, 1982.0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며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