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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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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인중개사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마산시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동시행령 제35조 2호 (나)에서 자유직업소득자가 영위하는 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1985년 10월 22일자로 처음 시행된 공인중개사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