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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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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501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예규집 (1986. 광 140, 1986.04.15.)에 재화를 구입하면서 상품 매입시마다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2-3회 거래분을 합계하여 그 마지막 거래일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심판례가 나왔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1986년 03월중 16회 거래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03월 30일로 발행하고, 최종 거래일은 03월 28일로 주류판매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3월 3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03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1265.1-889, 1983.05.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작성 년, 월, 일이 당해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82.1.30자)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여 하는 것임. 다만 본사가 암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