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부가22601-1503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79, 1986.04.28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 및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 경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무주택자가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습니다.(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가. 1982.07 토지취득 1982.12 신축 1989.04 판매
나. 1983.06 토지취득 1983.10 신축 1983.11 판매
다. 1983.09 토지취득 1981.01 신축 1984.03 판매
이 경우에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라도 사업목적이 아니고(무주택자)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다.
[질문2]
주택소유자가 [질문1]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