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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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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부가22601-150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목욕탕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목용탕업 허가를 득한 개인 갑이 1983년 11월 27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1984년 9월 13일까지 직영하다가

 나. 1984년 09월 14일부터 1985년 06월 30일까지 을에게 임대하였으나

  (1) 을이

   (가) 목욕탕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갱신 등 번거로움이 많으니

   (나) 사업자 명의는 종전대로 갑의 명의로 두고

   (다) 세금은 을(임차 경영자)이 부담하겠다고 하기에

  (2) 갑은 이를 양해하였음.

 다. 임대 후의 을의 임차경영 목욕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1) 1984년 2기분 및 1985년 1기분을 갑이 신고하였으나

  (2) 을이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세금을 계속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함으로

  (3) 갑은 목욕탕 소유자이자 납세고지 명의자이고 신고자이기 때문에 을의 부담분에 속하는 고시세액 및 체납세액을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였음.

 라. 갑은

  (1) 1985년06월 말경 자기의무에 속하는 목욕탕 임대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불이행하고 있으면서 을이 이행하여야 할 목욕탕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의무없이 대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2) 1985년 07월 25일

   (가) 관할 세무서에 목욕탕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납세의무에 속하는 목욕탕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뜻을 밝혔던 바

   (나) 담당 세무공무원은

    1) 목욕탕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해 주고

    2) 1984년 2기 해당분(1984.09.14~1984.12.31)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고

    3)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만 작성하여 주었음.

   (다) 갑은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기일 내에 가진신고 납부하였음.

[질의]

 가. 위 사실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취할 조치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를 징취하여 과세유형은 그대로 두고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변경 전의 사업종류에 대하여는 직권 폐업조치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변경 후의 사업종류에 대하여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을 직원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종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갑의 과세유형 적용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직전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25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