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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530생산일자 1986.07.2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세법 분양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내용 상의 방재시험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서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나. 설립 근거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두고 있으며 ,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5조에 규정된 다음의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고 있음.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할인, 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다. 그런데 최근 당 협회에서는 목적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지시(1978. 3. 22) 등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설방재시험소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시험연구개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자 함.

라.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중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시험업무와 방재기술 정보 회원제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이나 사원회사(무료제공)를 제외한 시험의뢰자 및 방재기술 정보를 제공받는 회원으로부터 시험 및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등)에는 면세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