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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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22601-1531생산일자 1986.07.28.
AI 요약
요지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주)와의 질의ㆍ회신문(간세1235-3192, 1977.09.17)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붙임 : ※ 재간세1235-3192, 1977.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호당 100만원)은 전화사업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이 차입을 대행하여 ○○에서 공사비에 사용하고 정산 결과의 융자금에 대한 수용가로 부터의 상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융자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 2호에 의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융자금 상환액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및 법적근거 여하.
나.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 지원한 금액은 동법 제13조 2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나 사업 확정내용에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지원이 분명하였을때 ○○에 사업비 납부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와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