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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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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부가22601-1532생산일자 1986.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김○○외 1명은 전 ○○화학 김○○이 운영하다 도산된 위치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경매에 참여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오나 첨부된 반려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들은 그 사람과 관련없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수행하려 하오나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국세징수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