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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537생산일자 1986.07.2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신설하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당해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현물출자기준일 : 1986.06.01.

 나. 법인설립등기일 : 1986.07.05.

 다. 위 현물출자 기준일에 “현물출자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현물출자 하기로 하여 현물출자 이행서류를 교부하고 같은날 기타 자산과 부채는 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설될 법인에게 양도하여, 위 현물출자 기준일부터 신설될 법인의 설립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현물출자에 따른 검사인의 보고서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1986.07.05.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