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련법령으로 면허 받은 자와 등록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련법령으로 면허 받은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여부
부가22601-1545생산일자 1986.07.29.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안산시가 발주하는 안산시 ○○아파트 건축공사[43㎡(13평형), 100호]를 도급받은 업체(건설업, 전기공사업, 주택사업면허 보유)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당사는 인지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안산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