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실업(주) 본점을 ○○시 ○○구 ○○동 ○○번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사업의 신장을 위하여 1986년 04월 16일부로 ○○(주)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부산본점을 지점으로 서울지점을 본점으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울지점 사업자등록 변경사항과 기존의 총괄납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의견과 폐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제1문]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에 대하여
(제1안)
- 본래 서울지점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서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항으로서 구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는 1986년 07월 25일 까지이다.
(제2안)
-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구 서울지점은 폐업한 상태로 보아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문]
기존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
(제1안)
- 기승인한 총괄납부사항에 대하여서도 부산지점이 본점이었을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본점으로 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서울본점에서 총괄납부 할 수 없다.
(제2안)
- 기존의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서도 상호,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항으로서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서울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총괄납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