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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과 지점이 서로 명의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여부
부가22601-1546생산일자 1986.07.29.
AI 요약
요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회신
귀 제1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귀 제2문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실업(주) 본점을 ○○시 ○○구 ○○동 ○○번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사업의 신장을 위하여 1986년 04월 16일부로 ○○(주)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부산본점을 지점으로 서울지점을 본점으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울지점 사업자등록 변경사항과 기존의 총괄납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의견과 폐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제1문]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에 대하여

  (제1안)

   - 본래 서울지점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서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항으로서 구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는 1986년 07월 25일 까지이다.

  (제2안)

   -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구 서울지점은 폐업한 상태로 보아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문]

 기존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

  (제1안)

   - 기승인한 총괄납부사항에 대하여서도 부산지점이 본점이었을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본점으로 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서울본점에서 총괄납부 할 수 없다.

  (제2안)

   - 기존의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서도 상호,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항으로서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서울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총괄납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