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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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54생산일자 1986.02.01.
AI 요약
요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986.01.24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 1986.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된다는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타호에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는 규정을 살펴 볼 때 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타호(35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업무범위고 보면 중개인은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10가지 겸용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개업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타호에 해당되는 자로 사료됩니다.
※ 부가22601-14, 1986.01.08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