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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 공급받고 비용 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부가22601-1551생산일자 1986.07.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 당해 외국법인에 소속된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당해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및 체제비는 당해 외국법인이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이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인
질의내용

[회 신]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읍니다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기술료 총액은 $75,000를 분할하여 년 2회 6월단위 선급으로 지불토록 되어 있으며 외국법인에서 당사에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일당 $180를 지급 지급함은 물론 체제비(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등 기술자 파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일체를 당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1] 기술댓가료, 일당, 체제비(여비, 숙박비, 실비, 기타) 모두를 로얄티로 보아 부가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대리 납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여부.

[문2] 기술댓가료만 부가세법 34조 적용을 받고 일당 및 체제비는 소득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문3] 기술댓가료와 체제비는 부가세법 제34조 적용을 받고 일당만 소득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문4] 기술댓가료는 부가세법 제34조 적용을 받고 일당은 소득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받고 체제비는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