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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54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천안시 소재 제조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질의함.

나.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1984.09월분)를 동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984.10.25 신고하였으나

다. 금번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의 폐업(1984.03월)으로 확인되어 본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가산세조합납부통지서를 통고받은바 당사로서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