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사업 관련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사업 관련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반출시 과세여부부가22601-1557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422, 1982.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경기도 양주군 ○○읍 ○○리에서 제조업(종목 : 차부속, 전자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공업사(대표자 : 유○○)은 경기도의 사업장 하나만을 가지고는 영남지방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경상북도 경주에 별도의 공장을 건설하고 (상호 : ○○공업사, 업태: 제조, 종목 : 차량, 전자제품, 대표자: 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경기도 ○○리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일부를 경북 경주 공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리 공장에서 경주공장으로 이전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 ○○리 공장만 1986년 10월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 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