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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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558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질의ㆍ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65.1-15, 1982.01.06 ※ 부가1265.2-1766, 1981.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도,소매업으로 시멘트, 스레트등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 사업자가 아닌 다량구입하는 소비자(개인주거용주택)에게 도매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기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양 론)
1.
- 소비자라도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다량구입 소비자에게 도매로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 할 수 없음
2.
-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교부할 경우에는 소매로 갱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음
나. 도,소매업체로서 폐업하고져 할 경우 재고 재화에 대하여 간주 매출로 처리되오나 다음 사항중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양 론)
1.
- 도,소매 매출액 비율로서 안분계산하여 재고, 재화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한다.
2.
- 재고재화에 대하여 소매시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