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내용일부 사실과 다른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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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내용일부 사실과 다른경우 다른 부분만 가산세 적용함부가22601-1561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청 질의 가에 대하여는 이미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부가 22640934, 1986.05.15 부가 226401026, 1986.05.29 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40-934, 1986.05.15 ※ 부가 226401026, 1986.05.29
질의내용
[회 신] |
※ 소비22601595, 1986.07.22 |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정 및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고정거래처인 공급받는 자에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품목 또는 규격별로 2장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경우
(갑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대상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한정시킬 것인지 여부
(사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0,000,000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의 금액은 1,000,000원인 경우
(갑설)
- 월합계 금액 전체를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대상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월합계 세금계산서 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예시한 1,000,000원)에만 가산세적용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