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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내용일부 사실과 다른경우 다른 부분만 가산세 적용함
부가22601-1561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청 질의 가에 대하여는 이미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부가 22640­934, 1986.05.15 부가 22640­1026, 1986.05.29 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40-934, 1986.05.15 ※ 부가 22640­1026, 1986.05.29
질의내용

[회 신]

  ※ 소비22601­595, 1986.07.22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정 및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고정거래처인 공급받는 자에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품목 또는 규격별로 2장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경우

 (갑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대상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한정시킬 것인지 여부

 (사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0,000,000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의 금액은 1,000,000원인 경우

 (갑설)

  - 월합계 금액 전체를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대상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월합계 세금계산서 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예시한 1,000,000원)에만 가산세적용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