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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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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 내용
부가22601-156생산일자 1986.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체비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1단위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아 그 채비지를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아 될 경우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무부 잠정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인지 질의함.

 나. 채비지를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