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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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572생산일자 1986.08.01.
AI 요약
요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 (관세율표 번호 1007-0399)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게기하는 수입하는 물품 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 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동업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것은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1984년 539 1985.03.12 판결) 이 있는바 1985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시 상기 판례에 따라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가. 업태 : 종목 : 제조업 배합사료
나. 루핀시드에 대한 설명
루핀시드는 콩류로써 유럽에서 사료용으로 개발된 콩이라 이해되며 값이 매우 싸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두박에 대체되는 원료로 수입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루핀시드의 수입여부 : 수입물품(관세율표1007-0399(곡류))기타)
라. 생산물품은 배합사료이며 부가세과세 물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