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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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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574생산일자 1986.08.01.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신문에 의한 1986.01.20일자 한국경제신문을 근거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해 출자된 토지나 건물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처리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폐위원회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지만 지역이 상업지역이며 그전부터 상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폐위원회에서의 사업계획은 상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조합원(건설회사)에 의해 지하 4층 - 지상 3층은 상가, 지상4층부터 14층은 아파트, 이러한 복합건물을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