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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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할부 판매의 공급시기부가22601-1576생산일자 1986.08.01.
AI 요약
요지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할부 판매하는 것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귀 질의의 경우 200원)이 과세표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ㄱ”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 100원 중 계약금 20원 잔액 80원을 매월 10원씩 추후 8회 수금하기로 하는 할부판매를 하고 있는바 잔액80원을 수금하는 방법은 변동이 없으나 계약금 20원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에 따라 일부 에누리하여 주는 경우도 있음
상기 경우 부가가치세 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
- 상품 인도되는 때이다.
[질의2]
“ㄴ”회사는 0상품을 200원에 판매하여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구형 0상품을 회수하고 20원을 에누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구형 0상품은 환가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처리장에 가서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 비용을 지급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가액은 200원이다.
(을설)
- 공급가액은 18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