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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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577생산일자 1986.08.01.
AI 요약
요지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 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강원도 ○○시 소재 탄광에서 종사하는 자로써 분철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나 모광에서 갱구 1개소를 채단하도급 계약을 체결로 운영케 하였든바, 본 하도급 업체가 생산하는 무연탄의 질이 저급(9급 정도)이고 생산량이 월1,500통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철료 톤당 보증금 2,000원씩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 경우 분철료를 전혀 받지 않아도 매출로 간주되어 분철료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