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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인수시 과세표준계산방법 여부
부가22601-1581생산일자 1986.08.02.
AI 요약
요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농약 제조회사로서 농약원료인 갭타콜 7,000킬로그램을 ○○화학(주)에서 공급 받기로 하고(보세구역내 사업자)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인수하였던바,

나. 동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48조 7항에 해당 공급 가액과세표준 계산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공급 약정 사항

수입 신고 사항

수량

단가

금액

신고가격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7,000

\6,408

\44,856,000,-

\36,477,540

\729,550

\911,930

\3,720,700

 (1) 해석

  - 공급가액 \44,856,000중 세관 징수분 \37,207,090(신고가역+관세)을 차감한 \7,648,9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

 (2) 해석

  - 공급가액 \44,856,000원중 신고 가격 \36,477,540원을 차감한 \8,378,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