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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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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 관련내용
부가22601-1583생산일자 1986.08.02.
AI 요약
요지
영세율적용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급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상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외국법인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송금하면 원화로 수령하고 있는 오파상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혹은 확정신고시 까지도 동수수료가 외국환은행에 송금이 되지 않아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신고기간이 경과한후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이 되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초 신고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할수 없으므로 신고시와 외화획득명세서 (추후 보완예정이라 기재함)만을 제출하고 그후 외화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았을때 보완을 하여도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