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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 업무
부가22601-1586생산일자 1986.08.02.
AI 요약
요지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의 제공은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규정하는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의해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수탁매매과 그 부수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나. 위 지정도매인이 수입바나나를 수탁판매함에 있어 덜 익은 바나나를 해당 지정도매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추열실(후숙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하게 되며,

다. 바나나의 후숙은 약품처리함이 추열실에 입고시켜 실내온도 18℃·습도 90%를 유지하면서 5~6일간 저장하면 발효하여 자연 후숙이 됩니다.

라. 바나나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하게 되는 바, 지정도매인은 미숙한 바나나를 자기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를 함에 따라 후숙가공료를 별도로 위탁자로부터 받게 되는 바, 이 때 제공하는 후숙용역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