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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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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87생산일자 1986.08.02.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장관과의 질의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여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과학기술처장관과의 질의회신(기제16333-8887, 1986.07. 18)에서 예시된 업무범위내의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과기처 등록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1975.02.18)로 등록된 전문 기술용역 업체로서 현재 지사후조사 및 온천조사, 지질조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댓가를 받는 기술사업체 인바

나.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상기 용역이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기술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