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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시 용구손료 및 기본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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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 공급시 용구손료 및 기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88생산일자 1986.08.02.
AI 요약
요지
용구손료 및 기본료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용구손료 및 기본료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장 제29조에 의하여 매월 징수되는 용구손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세법의 관련 조항

다. 기본료에 상당하는 물량(10㎡)이하로 가스를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급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부가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