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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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등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59생산일자 1986.02.01.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를 직접 임가공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제조ㆍ가공을 위탁 임가공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가. 사업자 내용
(1) 수출업등록 업체로 수출품생상업체임.
(2) 수출업등록 업체로 제조나 임가공시설이 없는 도매업임.
(3) 임가공시설이 있는 임가공업체임.
나. 거래내용
A가 원재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하고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는 제조 또는 임가공시설이 없어 C에게 임가공계약(하청)을 하여 수출품을 A에게 납품한 경우
[질의내용]
가. B는 제조 또는 임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B는 A에게 하청을 받아 수출품은 납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가공시설이 있는 C가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B,C 모두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또는 B,C 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A와 B는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음.
B와 C도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내수거래에 있어서 상기2.와 같은 거래형태가 B위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나 임가공서비스업이 없으므로 B가 A에게서 받은 임가공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을 경우 A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조에 의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