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10월 08일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1986년 11월 12일 인삼드링크 제조시설이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에 소재하는 ○○화학(대표자: 조○○)소유의 공장 토지 및 건물 기계 등을 매입하여 인삼드링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장은 당사가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 ○○화학(대표자: 조○○)을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당사에서 공장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86년 04월 28일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에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지방법원 ○○지ㅐ원에서 임의 경매하여 ○○제관(주)에 \1,216,838,000.-(토지경락대금 \84,330,000,-, 건물, 기계장치외 경락금액 \1,131,838,000,-)에 경락되었습니다.
상기 경매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상기 경락금액(\1,216,838,000,-)중 토지에 대한 경락금액(\84,330,000,-)을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에 해당하는 경락금액(\1,131,838,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에 대한 경락금액(\1,131,838,000,-)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경락금액 중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다.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