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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04생산일자 1986.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소유하고 잇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3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286, 1984.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10월 08일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1986년 11월 12일 인삼드링크 제조시설이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에 소재하는 ○○화학(대표자: 조○○)소유의 공장 토지 및 건물 기계 등을 매입하여 인삼드링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장은 당사가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 ○○화학(대표자: 조○○)을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당사에서 공장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86년 04월 28일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에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지방법원 ○○지ㅐ원에서 임의 경매하여 ○○제관(주)에 \1,216,838,000.-(토지경락대금 \84,330,000,-, 건물, 기계장치외 경락금액 \1,131,838,000,-)에 경락되었습니다.

상기 경매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상기 경락금액(\1,216,838,000,-)중 토지에 대한 경락금액(\84,330,000,-)을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에 해당하는 경락금액(\1,131,838,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에 대한 경락금액(\1,131,838,000,-)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경락금액 중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다.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