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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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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시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경우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22601-1613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시 경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제품판매용역(계약, 수금 및 일절 부대행위 포함)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였으나, 당 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실지 조사시 동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갱정. 처분추징(본세, 미교부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되었던 바, 당 법인과 같이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시 갱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2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