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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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시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경우 교부의무 면제여부부가22601-1613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시 경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제품판매용역(계약, 수금 및 일절 부대행위 포함)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였으나, 당 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실지 조사시 동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갱정. 처분추징(본세, 미교부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되었던 바, 당 법인과 같이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시 갱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2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